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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2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완주군 출향인(出鄕人),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하였거나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13> 가. 지역 연고자 : 제6조의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 신청일 기준 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기타 연고자 : 제 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발급 신청일 기준 정책적으로 군과 관련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기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책무

군수는 출향인, 출향인 단체 및 연고자(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4조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
3.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4.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대상 등

[제목개정 2022.10.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완주사랑군민증을 신청하는 경우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출향인
2.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3. 연고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7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의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인 등의 이용 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인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군수가 출향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군정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②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군과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군의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

①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2조

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