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③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정읍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