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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③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정읍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