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정읍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정읍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