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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3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수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장애인ㆍ노인등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지원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으로 한다.

제6조

수리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ㆍ접수
2.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3.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4. 보조기기 수리 등

제8조

전동보조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