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