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