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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22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6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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