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이 적용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3. 국외출장자수칙(별지 제1-2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5.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6.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8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사무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자 수칙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의정팀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정읍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 당사자가 심사대상 출장건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공무원의 출국 전 복무관리는 물론 국외출장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준수하며,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 등이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①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국장 또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계획된 기일 내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후속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고,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기밀의 보호ㆍ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귀국보고서의 시스템등록 확인점검 및 시정 조치
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5호 서식)
4. 그 밖에 출장자 정보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