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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21422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규칙시행 2023-09-04공포 2023-09-04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정읍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을 둔다.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원 국내ㆍ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
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
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22. 본회의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23. 본회의장 방청권 교부
2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 수립
2. 회기 및 의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ㆍ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8.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속기록
10. 의안 접수ㆍ인쇄ㆍ배부ㆍ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
11.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의회 운영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5. 정읍시소속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6. 주민조례발안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17.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8. 청원ㆍ진정ㆍ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
19. 의원 병역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본회의장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에 관한 사항
3. 방송장비 및 인터넷방송 관리운영
4. 각종 신문 및 언론사 보도내용 관리
5.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6.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편찬
7. 회의 및 의정활동 동영상 의원별, 안건별 분류 등 자료정리
8. 의정홍보 광고집행
9. 의회 홍보물 제작
10. 각종 회의 및 행사 사진촬영 보존
11. 의회(홍보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12.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결산 심의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 분석지원
2. 조례 제정ㆍ개폐 등 의회 의결사항 관련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지원
3.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결의문 등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작성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지원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6.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분석지원
7. 의원 연구단체 활동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

제5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
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
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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