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을 둔다.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원 국내ㆍ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
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
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22. 본회의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23. 본회의장 방청권 교부
2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 수립
2. 회기 및 의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ㆍ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8.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속기록
10. 의안 접수ㆍ인쇄ㆍ배부ㆍ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
11.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의회 운영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5. 정읍시소속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6. 주민조례발안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17.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18. 청원ㆍ진정ㆍ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
19. 의원 병역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20. 본회의장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에 관한 사항
3. 방송장비 및 인터넷방송 관리운영
4. 각종 신문 및 언론사 보도내용 관리
5.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6.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편찬
7. 회의 및 의정활동 동영상 의원별, 안건별 분류 등 자료정리
8. 의정홍보 광고집행
9. 의회 홍보물 제작
10. 각종 회의 및 행사 사진촬영 보존
11. 의회(홍보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12.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 결산 심의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 분석지원
2. 조례 제정ㆍ개폐 등 의회 의결사항 관련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지원
3.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결의문 등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작성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지원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6.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분석지원
7. 의원 연구단체 활동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
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
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