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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21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4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전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3.7.>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전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5.3.7.>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5.3.7.>
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회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