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