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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2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3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 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