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5.]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3.>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목 신설 2023.7.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3.7.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7.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7.13.>
마.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7.13.>
3.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 전ㆍ후 및 복무기간 중 1회(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5.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싹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싹도약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호신설 2025.3.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