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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2142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7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적극행정 및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실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 선발은 정기적으로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

포상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승진심사대상 중에서 우선 승진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6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

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8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