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사전에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근무상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근무상황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근무상황관리자로부터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근무상황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근무상황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근무상황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일ㆍ숙직 수당은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표 11>을 준용한다.
① 숙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이내에 휴무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근무상황관리자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ㆍ사무국장ㆍ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① 의장은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관리부서 팀장은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근무상황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부서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