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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자치법규 2214208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는 직원
3. 파견된 외부기관의 경비로 국외여행을 가는 직원

제3조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5조

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을 때에는 출국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G.T.R)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담당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사 예비검토서를 첨부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여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기심사와 임시심사로 구분하되, 정기심사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심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여행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1. 기본계획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대상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국외공무여행

제9조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소양교육

담당부서는 공무국외여행대상자에게 여행 전 여행자수칙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여행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외국자료 수집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자료수집은 여행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부지침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