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 3명 이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 및 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와 각 읍ㆍ면ㆍ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인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시,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② 의장은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 명부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회신을 의장과 협의하여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