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본인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단,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 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 근무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2자녀 이상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의장은 육아시간ㆍ모성보호시간ㆍ가족행복시간 사용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9.10.>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