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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193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1-12-08공포 2021-12-08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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