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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1419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 관리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수 취임 12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취임 1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계획과의 조화 <개정 2023.6.9.>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의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 등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1.3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

추진상황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민, 사회단체인사,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군수는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단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⑥ 단원의 임기는 군수의 임기 내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부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