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1.15., 2024.12.27.>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아래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2.2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같은항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같은항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같은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의 군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내에서 군부대 공식행사(입영 등)에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⑤ 의장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나 재해ㆍ재난 등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2. 5. 20.>] [전문개정 2022. 5. 2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