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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4174

경기도 양평군의회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양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양평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평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6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에 따른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3 및 별표 4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신설 및 등록된 민간자격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⑩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6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

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급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직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5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제26조

자격증 평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등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7조

자녀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 우대

① 영 제8조의6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임용 우대를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4항제4호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