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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7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3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 시기가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행사,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2. “입장료”란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광상품권”이란 군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유료 관람객에게 발급하는 쿠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료의 부과

①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축제를 관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입장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11.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3.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관광상품권

① 군수는 축제의 유료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관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광상품권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