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 시기가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행사,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2. “입장료”란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광상품권”이란 군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유료 관람객에게 발급하는 쿠폰을 말한다.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축제를 관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입장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11.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3.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축제의 유료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관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광상품권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