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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17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3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

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