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마을자치회를 설치ㆍ변경하고자 하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마을자치회의 설치ㆍ변경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마을자치회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 위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마을자치위원 명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마을자치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 마을자치회는 조례 제9조제4항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마을자치회 규약(이하 “마을자치규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마을자치회 목적,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
2.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4. 마을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5. 마을총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마을자치규약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