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특화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생산된 쌀, 인삼, 복숭아로 한다. 그 밖의 농산물은 제5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보존 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
3. 그 밖에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제8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등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2.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장비, 농자재 등
3. 특화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소비촉진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및 자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