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1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기준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7ㆍ1〉
② 삭제〈2024ㆍ7ㆍ1〉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4ㆍ7ㆍ1〉

제4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ㆍ7ㆍ1〉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에 상관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4ㆍ7ㆍ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