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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5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주민 자치권의 직접행사, 행복추구권 실현 및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 마을자치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통) 단위의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자치회”란 마을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자치권의 직접실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이천시 마을자치회(이하 “마을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자치회는 주민 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3. 마을자치회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4. 마을자치회의 활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자치회는 특정 정당과 관련한 활동이나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제4조

설치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인구수, 주민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행정리(통) 경계와 다르게 마을의 범위를 정하고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별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리(통) 마을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마을공동체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자치회 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대표의사 합의 등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 기능
2. 마을가꾸기, 마을경관 조성, 생태복원 활동
3.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축제, 마을홍보, 전통계승을 위한 활동
4.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문화강좌 등 주민의 자발적 학습과 관련 있는 활동
5. 어르신 돌봄 및 저소득 지원 등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은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ㆍ9ㆍ27〉
1.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② 마을자치회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마을자치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이ㆍ통장 및 반장
2.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3.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4. 이ㆍ통 개발위원
③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마을자치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마을자치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 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마을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마을자치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마을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의 이ㆍ통장을 마을회장으로 임명하며, 마을회장은 마을자치회를 대표하고 마을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당연직 마을자치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이ㆍ통장 및 반장,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이ㆍ통 개발위원회 직을 말한다)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마을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부회장은 마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간사는 마을회장이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마을자치회의 주요 회의 및 회계사항 등 사무 처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⑨ 감사는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임원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에 위치한 사업장에 직업을 두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과거에 해당 마을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마을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위원은 마을자치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의 경우 마을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마을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마을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

회의 등 운영

① 마을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 및 결정 등을 위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마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마을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이하 “회의 등”이라 한다)에 마을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 등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마을자치회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마을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0조

마을자치회의 지원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치회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계획안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11조

포상

이천시장은 마을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마을자치회 또는 그 위원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