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통ㆍ리장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통ㆍ리장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①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ㆍ요청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5. 통ㆍ리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ㆍ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ㆍ리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ㆍ리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리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리ㆍ반장은 통ㆍ리ㆍ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