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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14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오산시민의 권리와 오산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 및 각 동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시정 중점사업의 반영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마다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의 제안 사항
3.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 각 호의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자치 정책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

① 문화정책,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 등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의 각 동 분과위원회와 관계기관 협력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