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혁신 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폐아이스팩, 폐의류 재사용 등)
2.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3.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타 시ㆍ도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혁신사업 확산 등을 위한 교류
5.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 및 지원
2.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시민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류
① 시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② 임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2.>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자문위원 2명
③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5. 12.>
④ 자문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목개정 2022. 5. 12.]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혁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합회 회원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복비, 활동수첩 등 소모품 구입
2. 생활폐기물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에 필요한 행사, 워크숍, 교육
3. 환경혁신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4. 그 밖에 환경혁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
시장은 환경혁신 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