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ㆍ지도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