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7.31.>
2. “주변영향지역”이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6조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2.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음식물류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 및 종량제기기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자 등 기금의 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지원사업<개정 2025.7.31.>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주민지원사업의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제6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팀장
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개정 2025.7.31.>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25.7.31.>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
3.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변영향지역 지원내용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4.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위촉 당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 15명 이상의 추천서명ㆍ날인을 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
2.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3항제1호에 한정한다)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3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따로 정한다.
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과 주민감시요원은 겸직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주민감시요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 외 폐기물의 반입여부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여부 확인
3.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4.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