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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4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육·연수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