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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자치법규 221414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문화를 확산하여 이동 시 발생하는 각종 부주의 사고의 예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주의 사고”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말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란 도로 중 하나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뛰지 말고 걷기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① 시민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각종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민은 구리시가 수립ㆍ시행하는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ㆍ용역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역자원 연계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설비 개선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2. 뛰지 말고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기 문화를 통해 각종 부주의 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걷기 문화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