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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14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동구릉로 136번길 57(인창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
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휴를 위한 거점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멀티스튜디오, 믹싱ㆍ마스터링실, 소형녹음실, 퍼포먼스실, 1인 미디어실, 편집실, 교육실, 사무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ㆍ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
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2의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음악산업 발전 및 시민 문화향유를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

제5조

관리ㆍ운영

① 음악창작소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사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구리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3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음악창작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악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4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연ㆍ대중음악 분야 전문가
3. 문화예술 기획, 홍보, 마케팅 분야 전문가
4. 지역 문화예술 단체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5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6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7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8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9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음악창작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음악창작소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8조

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5.5.9.>
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④ 시설 사용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복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9.>

제9조

사용료ㆍ수강료 및 감면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9.>
④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3.4.13.>
⑤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0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국가, 시 주최 사업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3조

삭 제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