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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3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법의 기준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구리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입법예고문을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포함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경우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법안 소관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구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 상급기관 또는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에 대한 추계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추계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재원 조달 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2조

비용추계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따른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소관 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

공포방법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자치법규의 공포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특정한 날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훈령ㆍ예규의 준용

훈령과 예규의 발령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3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

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자치법규의 정비

① 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9조

자치법규 정비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