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시간에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ㆍ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다함께 돌봄센터 및 마을돌봄나눔터를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7.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8.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비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③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천시 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돌봄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2.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돌봄 관련 담당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돌봄시설 관계자
4.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