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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13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025. 7. 8.>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5. 7. 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8.>
③ <삭제 2025. 7. 8.>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지급 절차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및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