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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413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②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등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할 경우에는「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