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②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등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할 경우에는「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