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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12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