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주 및 음주문화(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