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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2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화”란 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생산ㆍ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 및 사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력”이란 보건복지서비스의 기획ㆍ생산ㆍ전달 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방안
5. 주민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사 및 상담

①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단전 가구, 단수 가구, 단가스 가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종합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제2항의 상담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적지원, 복지자원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2. 위기가구 발굴 사업
3. 주민력 증진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제7조

역량 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