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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412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및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24.9.27.>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점검 보조 <신설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7.>

제6조

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
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4.9.27.>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9.27.>
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8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