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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1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고양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개선권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