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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1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고양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고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쓰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촉대상 및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한시적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 활동을 수행할 때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