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고양시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내에 둔다.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① 체험장의 운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 전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시간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체험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① 체험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전 신청 접수시작일 전에 공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체험료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