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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1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6조

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