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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1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6.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7.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ㆍ수요조사ㆍ국내외 정보교류 및 연구개발
8. 수소산업 관련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9.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10.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