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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11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제5조

운영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공영장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ㆍ장례식장ㆍ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공영장례 시 매장(埋葬)은 하지 않는다.
③ 공영 장례 소요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

업무위탁 및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