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2.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보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상법」에 따른 회사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의 요건, 절차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의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ㆍ기관 또는 사람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광명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ㆍ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